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유류분의 개념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인의 유언이나 상속의 방식에 관계없이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정의소멸시효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법적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경우, 상속인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 후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상속개시 전 포기의 의미상속개시 전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