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 탄핵 소추 의결의 개념탄핵 소추는 공직자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를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장관, 검사, 감사원장 등 특정 공직자는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해당 공직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대통령의 탄핵 소추 정족수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즉, 현재 국회의원 수가 300명일 경우, 최소 100명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장관, 검사, 감사원장의 탄핵 소추 정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