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항력있는 임차인 이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지위를 가지며, 제3자에게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대항력은 주로 임대차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법적 요건을 충족했을 때 발생하며, 민법 제6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623조 바로가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상가 임차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