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전처분 이란 보전처분은 법원이 특정한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내리는 명령입니다. 이는 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며,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법 59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보전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보전처분은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채무재회상법 592조 바로가기 포괄적 금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은 특정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