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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요건 (무죄추정, 체포 주거부정, 시간, 필요성, 국회의원)

현행범 체포요건 무죄추정의 원칙현행범 체포는 범죄가 발생한 직후에 범인을 즉시 체포하는 절차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범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현행범 체포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체포 주거부정현행범 체포를 위해서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장소에서 즉시 체포할 수 있어야 하며, 주거지에 대한 부정이 필요합니다. 즉,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체포가 정당화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체포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시간과 필요성현행범 체포는 범죄 발생 직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시간적 요건이 ..

카테고리 없음 2025.03.19

직무유기란 (직무유기죄, 직무태만의 차이, 형량, 성립요건, 공소시효)

직무유기란직무유기죄의 정의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하여 법령에 의해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사회의 법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여겨집니다.직무유기죄와 직무태만의 차이직무유기죄와 직무태만은 비슷한 개념이지만, 법적 의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직무유기죄는 법령에 명시된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직무태만은 의무를 소홀히 하여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로, 주로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형량 및 성립 요건직무유기죄는 형법 제122조에 의해 규정되며, 5년 이하의 ..

카테고리 없음 2025.03.19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 (대통령, 헌재, 장관, 검사, 감사원장)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 탄핵 소추 의결의 개념탄핵 소추는 공직자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를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장관, 검사, 감사원장 등 특정 공직자는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해당 공직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대통령의 탄핵 소추 정족수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즉, 현재 국회의원 수가 300명일 경우, 최소 100명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장관, 검사, 감사원장의 탄핵 소추 정족수..

카테고리 없음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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