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죄 구성요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이를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범죄는 주로 신뢰관계에 기반하여 발생하며, 고의성이 요구됩니다. 횡령죄의 구성요건은 크게 '재물의 소유권', '보관의 의무', '횡령의 고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때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법 355조 바로가기 공소시효와 형량횡령죄의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이는 형법 제24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공소시효가 설정됩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