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권 행사란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그 채권을 이행하지 않을 때 해당 물건을 유치하여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채권이 존재해야 하며, 둘째, 채권과 유치권의 목적물이 동일해야 하고, 셋째, 채권자가 해당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치권은 법적 근거가 있는 권리로, 민법 제3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유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채권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민법 제320조 바로가기 유치권의 행사 방법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